정부, 병원내 '태움' 근절 종합대책 발표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태움 관행'(병원내 괴롭힘)을 바로 잡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로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 것에 각계 전문가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노사 자율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