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헌법 상 경제민주화 조항 실천"이다.
"노동이사제 헌법 상 경제민주화 조항 실천"이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1.29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부터 SBA 노동이사로 선임 활동 중인 강주현 씨
서울산업진흥원 강주현 노동이사. (사진=강서연 리포터 제공)
서울산업진흥원 강주현 노동이사. (사진=강서연 리포터 제공)

지난 20일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건'이 부결됐다. 제1대 주주인 국민연금 찬성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 

금융계에서는 이번 건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으로 인식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제도가 활성화 이사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경영에 반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최초로 산하 16개 투자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 12개 기관 모두 16명의 노동자 이사를 선임했다. 서울시는 노동자 이사 선임 시 전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정부 산하 기관에도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기관 중 2번째로 선출,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에서 노동자 이사로 활동 중인 강주현 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주현 이사는 현재 SBA 신직업팀 책임으로 근무하며 현행 규정상 현업과 이사 일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21일 선임 임기는 2020년 3월 20일까지 노동이사로 재직한다.

△ 노동이사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노동이사 제도 도입 전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참석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 대부분이 노사갈등'이라는 발표를 들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한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의 미래와 건강성을 지켜주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해보고 싶었고 자신이 있었다.”

△ 선거 당시 공약은 무엇인가?

“소셜과 퓨처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2018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약이었다. SBA 자체가 취급하는 분야가 포괄적이라 앞으로 구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자는 공약이었다.”

△ 노동자 권익보다는 조직의 미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독일 등 유럽의 노동이사제와 서울시 조례는 차이가 있다. 경영진 감시 감독이 중점인 독일 등에 비해 서울시는 노동이사로 선임되는 순간 노조원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 노조에서는 노조 입장으로 이사회 참석을 원하고 사측에서는 경영진의 입장을 원한다. 이사로써 조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약을 '소셜과 퓨처'로 정했다.”

△ 이사회 참석의 소회는?

“처음에는 얼떨떨했고 참석을 할수록 할 일이 보인다. 다만 현행 규정상 현업과 이사 일을 병행하며 혼자 일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또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이 대한민국 최초 선례이다 보니 아직 모호한 규정이 많다. 최초 선출자인 서울연구원 배준식 이사를 비롯한 다른 기관 노동이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다. 산하기관 노동이사 선출이 끝나는데로 공식적인 연대기구를 발족 함께 연구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한다. 선출과정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선출 이후는 모호하다. 대표적인 문제는 현업 겸직제도다. 현장성을 살린다는 명분은 있으나 이후 노동이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도 사용 될 여지가 있다. 만약 기관장 등이 마음먹고 현업에서의 업무 비중을 높인다면 이사로서 견제 기능이 힘들어진다. 또 노조원 투표로 당선되는 노동조합장과 달리 전직원 투표로 선출되다보니 만나야 할 사람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 지금은 퇴근 이후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동이사가 효율적으로 견제와 조직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후 노동이사제 개선을 위해 덧붙인다면?

“공기업 특성상 이사회 구성원 중 내부직원은 기관장과 노동이사 둘이다.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만큼 노동이사는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중요하다. 또 제도 자체가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정신을 담은 제도다. 타 기관 이사들과 '노동이사협의회'를 구성 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단지 노동자를 대변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협의회를 통해서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13일부터 3일간  백범기념관에서 '서울모델협의회 근로자이사(노동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백범기념관에서 '서울모델협의회 근로자이사(노동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백범기념관에서 '서울모델협의회 근로자이사(노동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