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들과 달리,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 한 푼 없이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는 창업비자(기술창업, 무역비자)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 외국인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4천 만원, 미국 3천 만원, 네덜란드 2천 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기술창업비자(D-8-4)는 2013년 10월에 최초 도입 후 2015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23명이 창업하였으며, 국내 유학중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00여 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창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은 창업소양교육, 창업 상담(멘토링), 법인설립지원, 창업 공간 제공, 지적 재산권 출원 지원 등 기술창업에 필요한 소양 등을 교육하고 창업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동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등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역비자(D-9-1)는 2016년 3월부터 무역 관련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쉽게 무역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점수제로 개선하여 약 90여 명의 무역업자를 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기술창업 및 무역비자 점수제 상세 내용은?
◈ 기술창업비자 개요(비자약호 : D-8-4)
1. 도입 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13.10.10.)
2. 기술창업비자 취득 요건
❍ 학사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소지 + 법인설립 + 총 368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및 점수(233점) : 1개 이상 필수
구분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
지식재산권 출원 |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
⑤, ⑦ |
|||
특허 또는 실용 |
디자인 |
특허 또는 실용 |
디자인 |
특허 또는 실용 |
디자인 |
|||
배점 |
80 |
50 |
20 |
10 |
5 |
3 |
15 |
각 25 |
◆ 선택항목 및 점수(135점)
구분 |
②, ③ |
①, ④, ⑥ |
자본금 1억 이상 |
학 력 |
토픽3급↑ 또는 KIIP이수 |
|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 |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
|||||
배점 |
각 25 |
각 15 |
15 |
10 |
5 |
10 |
<범례> :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3. 참고사항
가. 구직(D-10) 자격 변경 허용
❍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로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
나. 영주(F-5) 자격 부여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창업비자(D-8-4)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확보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무역비자 점수제 개요(비자약호 : D-9-1)
1. 도입 목적
❍ 무역 전문성, 학력 등 무역비자 취득 요건의 다양화와 국민고용, 무역실적 등 비자 연장 기준의 차등화를 통하여 무역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2016.3.14.)
2. 무역비자 취득 요건
❍ 점수제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 분 |
수출 실적 |
무역 실적 (수출+수입) |
||
3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
50만불 이상 |
30만불 이상 |
|
배 점 |
30 |
20 |
15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 분 |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
배 점 |
20 |
15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배 점 |
20 |
15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 분 |
국내유학 경험Ⓐ |
자본금 1억 이상Ⓑ |
토픽 3급↑ 또는 KIIP 이수 |
배 점 |
30 |
15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3. 무역비자 기간 연장 기준
❍ 점수제 총 47점 중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인 자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47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구 분 |
수출 실적 |
무역 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
|||
50만불 이상 |
3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
5만불 이상 |
||
배 점 |
30 |
25 |
15 |
8 |
5 |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나. 점수별 연장기간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 수 |
10점 이하Ⓐ |
11점~20점 |
21점 이상 |
허가기간 |
6개월 |
1년 |
2년 |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 수 |
10점 이하 |
11점~30점 |
31점 이상 |
허가기간 |
연장 불허 |
1년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