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위해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부담금은 2010년 0.04%에서 0.08%로 인상한 후 6년 만에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4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2014년도 2632억원) 규모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달 기준, 적립금이 9106억원(3.46배)인 점을 감안해 인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부담금비율 인하에 따라 사업주는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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