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위한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 실시
성희롱 예방 위한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확대 실시
  • 편슬기
  • 승인 2015.06.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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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란 내부 직원이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 처리하는 자로,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 됐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2003년 시작한 이래 총 12,00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고충상담원은 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 회복 및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올 하반기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전문교육, 심의교육)은 2회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하며 1차, 2차는 각각 7월부터 9월 사이에 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신청은 1차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차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www.dems.kigepe.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94.7%이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52.9%에 불과해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장까지도 교육이 확대 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방교육의무대상 기관(공공기관)을 현장방문 해 고충상담원의 지정여부와 역할, 실제 활동내용 등을 점검ㆍ컨설팅 하고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여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원들이 성희롱 발생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희롱 전문가와 연계망을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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