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내 콜센터 입주 허용
지식산업센터내 콜센터 입주 허용
  • 이준영
  • 승인 2015.0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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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내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제품 A/S 등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고,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 건립비 등 일부가 지원된다.

또 해외의존도가 큰 항공 정비(MRO) 육성을 위해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에 저렴한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외에 위탁하는 전투기 정비 등은 국내 업체로 전환한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허용된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제품 A/S,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도 입주가 허용된다.

오는 10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도 폐지된다

또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부지는 GB 해제지역, 공공청사·공공기관 이전부지, 기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 방안도 검토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적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632개소(수도권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가 운영 중이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수요 발굴 및 지정 확대를 위해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규내역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을 신설했다.

산업단지내 서비스업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산업시설용지외 서비스업 전용용지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6월께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큰 항공정비(MRO)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항공사가 포함된 MRO 업체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를 공급를 공급한다.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때는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하고,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의 국내 업체로 전환한다.

항공 정비 기술력이 높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무기 등 군수물자를 외국에서 구입할 경우 투자·기술 이전도 유도한다. 이밖에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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