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근로형태에 적합한 대안 필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환 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상시적인 업무에 기간제나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시정 하자는 것이 법률의 기본취지”라며 단순 연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격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해선 유연화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에 대해선 지원과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 대책은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와 함께 다양한 고용 및 근로 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통상임금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정기상여금’의 ‘정기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은 재직요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과거 3년간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해 청구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방향설정은 근로시간 단축의 촉진제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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