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월급 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 김연균
  • 승인 2013.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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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어 경제상황이 나빠진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됐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3년 이내에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여금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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