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전협의 없는 강제‘전적’명령 따라야 하나요?
회사의 사전협의 없는 강제‘전적’명령 따라야 하나요?
  • 이효상
  • 승인 2012.09.0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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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복 노무사의
아웃소싱 노무상담

[질문]
저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룹사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그룹에서 회사 하나를 인수하였고, 이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회사 인원으로 차출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파견이라고 하면서 신규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2, 3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하면서 퇴직금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파견인데 왜 사직서를 쓰냐고 물었더니 관행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제가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일단 그룹 내에서 기업 간 인사이동이 있는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 인사이동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기업간의 인사이동은 원래 기업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轉出)과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전적(轉籍)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파견’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상 소위 ‘파견’이라는 인사명령은 ‘전출’의 한 형태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러한 ‘전출’은 흔히 대기업의 계열사, 모·자(母·子)회사 사이에 흔한 형태인데요. 소속이 변경되지 않는 전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사항이었던 업무의 장소 및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적’은 기존의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적이 있는 경우 기존의 회사와는 사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회사에서는 ‘전적’(표현상으로는 ‘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전출은 전적보다도 근로자의 지위변동의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 전출은 전적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히 무효일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그룹사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인사교류시키는 관행이 있고 일반적으로 타 직원들 역시 이러한 관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적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전적이 지금 시점에서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교류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한 전적이라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04구합 16676,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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