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선진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지원
고용부, 선진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지원
  • 강석균
  • 승인 2011.02.22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 근로자 근로의욕 증진 및 인력난 해소 기여
고용노동부는 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선진복지도입 컨설팅사업은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가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했다.

올해는 특히 작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사내기금 및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컨설팅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진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도입 절차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상담·자문해 주고, 이미 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설계, 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게 된다.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복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이 잘 모르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제도를 도입 할 경우의 효과성과 세제혜택 등도 함께 안내해 주며 간단한 노무·세무정보 등도 함께 알려주어 기업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즉시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향후 기업상황에 따라 복지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전산시스템제공,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산을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올 한 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특히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도 ’10년 대비 10%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