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비용 인정
국세청,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비용 인정
  • 강석균
  • 승인 2010.1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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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세법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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