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세법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석균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