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노동행정종합컨설팅 협약 체결
부산지방노동청,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노동행정종합컨설팅 협약 체결
  • 나원재
  • 승인 2008.04.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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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지난 18일 부산지방노동청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와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상담 등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집중 실시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업에서의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무등록 개인업자(일명 "십장")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그 하도급업자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직상수급인 건설업자도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고('08.1.28.시행, 위반시 벌칙 부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건설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08.1.




.28.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한편,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업체의 노무관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컨설팅 지원 협약 체결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노동청으로부터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업체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노동청은 2006년부터, 노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고용 관련한 각종 기업지원제도 등을 신청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안내·지원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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