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과 물류터미널(화물터미널) 건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해 오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재수립한다.
-물류단지 개발·터미널 건설 절차 대폭 간소
-국가물류기본계획 10년으로 5년 단위 재수립
개편 법안에 따르면 우선 물류정책기본법안에서는 기존에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해양부, 관세청 등 물류관련 부처 장관과 청장,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로 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둬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했다.
물류기

물류시설법안에는 현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토대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복합·일반화물터미털을 포함, 물류시설에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할 경우 물류거점시설 상호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 관련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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