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장,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위반 多
중소제조업장,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위반 多
  • 승인 2006.04.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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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 업체에 대한 성희롱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대전지방노동청은 30인 미만 제조업 148개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60%가 넘는 사업장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년 1회 이상 대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위반사업장의 대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VTR교육이 끝이라는 조사 결과이다.

그동안 노동청은 내실 있는 자율점검이 이뤄지도록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점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노동청은 4-6월 10-19인 규모의 제조업체 768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법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확인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노동청은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9곳의 사업장과 사업주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동성들만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유인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벌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직장내성희롱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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