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7%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7% 인상
  • 승인 2006.03.0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금년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7%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령대상자는 노령연금 136만명, 장애연금 5만명, 유족연금 25만명 등 총 166만명이다.

이 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는 기존 연 190,760원에서 195,910원으로 자녀와 부모는 연 127,170원에서 130,600원으로 상향 된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고시),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지급하는 조정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에 의해 법에 보장된 금액 지급이 보장될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수령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는 특징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