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여개 사업장, 파견법 위반 정기점검
9000여개 사업장, 파견법 위반 정기점검
  • 승인 2005.09.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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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11월까지 9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근로자 파견업체 1103개 5만1758명과 사용업체 8105개 업체 등 총 92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허가요건 준수여부, 파견계약서 적정여부, 취업조건 고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청산, 근로시간, 법정휴일ᆞ휴가, 근로조건 명시 등의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실시여부, 안전ᆞ보건상 조치여부 등의 산업안전법 위반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기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편, 지난 2004년도 정기점검에서는 총 531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 파견법위반이 717개 업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위반이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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