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속 세제 혜택·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검토
사전상속 세제 혜택·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검토
  • 승인 2005.0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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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동기 유발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주택담보연금제도 활성화, 사전상속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이같은 방향의 세제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소득세 과세방식은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포괄주의 방식이 적용될 경우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 이외에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져 세수확대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인별합산 DB를 구축하는 등 새롭게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부동산투기 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일세목으로 통합해 친환경적 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 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목특성에 맞는 배분방법과 재원조성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년중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의견대립이 심한 교육·의료·보육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1분기 중에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적담보가 부족한 서비스 수출의 특성을 반영해 '무역금융·수출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상품수출과 같이 매달 서비스수출 동향을 분석, 발표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을 통해 앞으로 3년간 벤처기업에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4월경에 경영지원 쿠폰제를 실시해 법무·회계·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2분기 중에는 중소기업 CB(크레디트 뷰로)를 설립해 중소기업보유 기술평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월까지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을 확정하고 4월중에 총액·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6월 사업자 선정, 7월 이후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되, 토지확보가 필요없는 일부 사업은 이전이라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기업도시 2~4개를 선정, 하반기에 1곳 이상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판교·아산·파주 등의 신도시도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해 3년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체계를 기존의 지자체 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조합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이 분위기가 '호흡이 긴 성장국면'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가 필수적이므로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 포괄주의
세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과세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져 경제 현실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세법에 과세 대상과 요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조세포괄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다.

즉 하나의 큰 테두리에서 과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인 과세 대상이나 요건은 과세 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완전 포괄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로 나뉜다. 완전 포괄주의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세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 일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