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주고 받읍시다”
“현금영수증 주고 받읍시다”
  • 승인 2005.0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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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2일과 23일 이틀간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거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22일에는 전국적으로 9개 소비자·사업자단체 회원 및 세무대리인, 국세청 직원 등 총 1만7000여명이 참여해 지하철역 등 총 688개 지역에서 출근길의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 및 이용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 리플릿 100만부를 배포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는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이용섭 국세청장을 비롯해 현금영수증제도 홍보모델인 개그맨 박수홍씨와 국세청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김선아씨가 함께 동참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어 23일에는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회원이 주축이 돼 전국적으로 5200여명이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안내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적극 권장한다.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가맹점 가입이나 발급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현금영수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며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5%)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중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수취자 중 만 19세 이상에 대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방송추첨을, 만 19세 미만은 매월 5일과 20일에 인터넷 추첨을 하여 연간 3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