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연령 및 저축한도가 확대되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 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 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건중 5건은 당초안대로 의결됐고 3건은 수정 의 결됐으며 3건은 보류됐다.
◆수정된 내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대기업 등도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감면기간은 당초 정부안보다 1년 짧은 4년으로 축소됐고 대상업종은 19 개업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줄었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와 기간.업종을 일치시킨 것이다.
적용기한은 정부안보다 6개월 긴 2006년말로 연장됐다.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에 맞춰 1인당 100만원 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적용기간은 당초 정부안인 올초부터 2006년까지에 비해 1년 짧은 2005년말까지

아울러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할 때 보유 주식을 조합에 넘기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비과세 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액면가 기준 1천800만원과 함께 양도차익 한도가 추가됐다.
◆원안 통과 =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연령이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비과세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는 계속 면 세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올해말까지만 면세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산출세액의 40%에서 35%로 인하된다.
제조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액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 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이 올해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며 프로젝트금융투자 사의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이 이뤄진다.
◆보류된 내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과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고용증 가율에 따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는 이번에 의결되지 못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금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와 영화.공연 등 문 화사업 준비금 제도 신설건 등 모두 3건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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