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7일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비정규
직 확대로 하향경쟁이 촉발, 기존 근로기준의 향상은 물론 유지도 어
려워지고 있다"며서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의해 직접 당사자가 스스로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 연구위원은 "H중공업노조의
경우 계약직 여사원의 조합원가입을 위한 규약변경건이 대의원대회에
서 모두 5차례나 부결됐다"며 "대체로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안정
을 위한 안전망정도로 생각하는 정규직 조합원의 반대로 적극적인 조
직화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양대노총이 지난 한해 비정규직에 쏟은 관심이 적
지 않지만 대외적 관심에 비해 그 효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산별노조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준비중인 곳에서 비정규직 및 영세사
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미약할뿐더러 실제 규약상으로만
비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노사관계 연구과제로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비롯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비정규직의 독자노조건설이 더욱 가속화돼
단기적으로 작업장내 노노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운동의 선택
과 리더쉽에 따라 비정규직 조직화가 산별체제 전환 촉진이냐, 기업별
체제하의 혼란가중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문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에 수록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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