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업자 또는 폐업
자인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세 유형서비스는 사업자들이 매입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
부해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
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 판명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불편을 들어 주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접속한 후 『사
업
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해 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사례가 줄어 세무관서는 세금계
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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