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 특허 상품화 된다
유전자 감식 특허 상품화 된다
  • 승인 2001.08.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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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발한 유전자 감식 특허기법이 민간기업에 의해 상품 화된다.

대검찰청( www.sppo.go.kr)은 자체 개발해 특허등록한 16가지의 유전
자 감식기법 가운데 4가지에 대해 특허청과 아이디진(대표 정연보)
이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일반 민간기업이 국유 특허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일정
기 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다.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아이디진은 3년간 통상실시권 사용에 따른 기본
실 시료로 310만원(판매량에 따라 증가)을 국가에 납부한 뒤 대검의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해 감식키트를 제조할 예정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유전자 감식은 머리카락이나 땀, 침 등 신체의
특정부위 100~500개를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학수사방
법"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유전자 감식키트
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유전자감식실(실장 이승환 박사)는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에 대비
해 96년부터 서울대 법의학교실과 공동으로 한국인에 적합한 유전자감
식기 법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등록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현재 범인확인을 위해 13가지의 감식기법을
활 용하고 있지만 대검은 16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16가지 기법으로
분석할 경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분석될 확률이 121억분
의 1에 불 과할 정도로 정확하다.

아이디진은 유전자 감식키트를 개발할 경우 주로 친자확인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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