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노동부(www.molab.go.kr)는 5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
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지난해에 비해
12.6%(235원) 인상된 21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0∼11월을 "최저임금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해
청소용역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저임금업종
등 5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시행으로 일급(8시간)의 최저임금은 1만6800원이 됐으며 월
환산액(226시간)으로는 47만4600원으로 조정됐다.
현재 시간당 2100원 이하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용근로자 20
만1000명이 이 고시의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상용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정규
직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임금이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만을 의미하므로
현재 5~29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수령하는 월수령액은 61만
636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격차 완화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인상률을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률 6.1%(7
월말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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