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반도체 연구개발 특례 연장근로제 시행…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노동뉴스] 반도체 연구개발 특례 연장근로제 시행…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5.03.1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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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인가, 건강 보호와 연구 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신속한 기술 개발 위한 근로시간 조정… 기업 유연성 확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4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주요 내용
이번 지침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기업들은 최대 6개월의 인가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 보호를 위한 연장근로 시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후 3개월간은 주 최대 8시간으로 조정된다.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단기간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장기적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점진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침을 반도체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건강 보호 조치 미흡이나 보상 문제 등 위법 의심 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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