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장에서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단순인력공급용역' 면세 확대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기준과 해석 여전히 '모호'
과세와 면세 사이에서 발 묶인 아웃소싱 업계...정확한 가이드라인 절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생산제조 도급업체에 관한 부가세 면제 적용에 대한 방향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일주일 뒤면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수정안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뚜렷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만약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경우 막대한 비용 증가로 사업계획 전반을 다시 꾸려야 하지만,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다. 나아가 자칫 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미발행 계산서 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업계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 생산제조도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왜 되는가?
아웃소싱 업계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1월 23일 파견공급 및 용역업, 도급 인적용역으로 인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선변호인 등 국선 변호 용역, 학술연구 기술 용역, 직업소개소 용역, 가사서비스 제공 용역 등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됐는데, 여기에 '근로자 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를 공제는 받고 납부는 하지 않는 '폭탄 기업'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게 실질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사전 논의 없이 발표된 소식에 업계의 반발은 당연지사였다. 기업별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사유임에도 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 산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빗발치자 관계 부처는 결국 2월 말 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달 만에 일부 수정된 시행령을 다시 내놓았다.
인허가 업종인 근로자 파견업이 제외되었고 적용 시기도 7월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최종 확정된 시행령 수정안은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으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파견 업계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남은 문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해석이다.
'단순'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보면 여지없이 도급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한 해석이 쟁점이 됐으나, 더이상의 부연 설명이 생략되면서 생산제조도급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잔존하게 된 것이다.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해석을 둔 각종 낭설이 분분히 일었다.
1. 기존대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을 뜻하는 것이라는 의견, 2.생산제조도급업체를 모두 아우르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 3.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해석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 각자의 해석이 혼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용어가 지정한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인 탓이다. 시행령에서는 인력공급업이 아닌 '단순 인력 공급 용역'으로 지칭하였는데, 용역서비스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고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서 '단순'이 가지는 의미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시행령이 모든 인력공급 용역이 아닌 특정 형태만을 대상으로 한정 짓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는 바, 업계에서는 관계 부처에서 법 시행 전 뚜렷한 용여 해석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추가 설명은 없는 상태다.
■ 생산제조도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왜 문제인가?
고용 형태나 사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종목과 관계없이 하청업체가 자체 설비가 없거나, 또는 자체설비가 있지만 일부 다른 사업장(수급사업자)의 장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이들이 일괄적으로 면세가 적용된다면 수만개에 달하는 도급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무집기, 기자재, 원재료 구매 등 매입 품목의 대다수가 과세품으로 이뤄져 있는데, 면세 사업자로 적용될 경우 이와 같은 매입 세액의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매입 금액이 비용으로 계산돼 법인세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절세 효과보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
전국 최소 수만개로 추산되는 생산도급 업체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산제조도급업체를 활용하는 사용기업도 협력기업이 면세 사업자가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세법상 면세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용역,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과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누적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 절감 효과가 사라지고 과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면세 사업자로 적용된 협력기업과 거래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의미하는 '다른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 등을 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우리 업계인 생산제조도급업체가 포함된다면 업계는 비용 절감과 매출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전히 포함 대다수는 부가세 면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서질 않는 상태다. 때문에 당장 1월부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기존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미지수인 데다가 당장 도급계약서에도 부가가치세를 기제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와 계약 자체가 '완전 정지'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생산제조도급업체가 면세 적용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자계산서(면세)를 발행하였으나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일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세제 처리로 오인되어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도급업체로부터 과세 계산서를 매입한 사용기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적법하지 못한 세무 처리로 법적 책임까지 갈 우려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했다는 가산세를 받게될 수도 있다.
▲생산제조도급업체가 기존대로 전자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하였으나, 차후 면세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복병까지 안게된다.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인정되지 않고 계산서 미발행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10%에 달한다. 경정처리가 될경우 납부 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가산세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착오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해 반드시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재부가 지난 2019년 9월 답변한 세법 해석 사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오 발급된 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처(사용기업)에 환급 의무가 발생해 세액을 전액 환불해야한다.
사용기업 또한 매입 세금 계산서가 매입계산서로 경정 청구됨에 따라 공제처리된 세액이 불공제되고, 이미 납부 기간이 지난 부가세에 대한 추징 우려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비정상적 세제 처리에 관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 생산제조도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무엇이 필요한가?
당장 업계가 바라는 요구사항은 '적용 유무'의 대한 명확한 잣대다.
비용 증가나 시장 축소 등 우려스러운 부정적 영향은 일단 차치해두더라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생산제조도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꾸준히 분류 기준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 ▲인허가 사항에 따른 판단 ▲업체 등록 코드 ▲표준산업분류표 ▲또 다른 판단 요소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면세 적용이 실제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실질에 따른 것이라면 그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까지인지 추가적인 해석과 법에 기제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열거 규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기업이 생산제조도급업 외 파견, 헤드헌팅, 고용서비스 등 종목상 과세업과 면세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와 면세 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도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혼선 속에서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생산제조도급업체의 사업 영역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일정 시간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법은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정상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문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11월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추가 설명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말 전까지 업계가 보내온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