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 근로 감독 시작...12월 2일부터 2주간 집중
[노동뉴스]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대적 근로 감독 시작...12월 2일부터 2주간 집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2.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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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 감독에 착수한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에 대한 불시 기획 감독을 통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 감독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지속된 4,000여 개 기업과 건설 현장 100개소를 포함한다. 이는 상습적인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고의적 체불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이번 감독 대상에는 장애인 고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도 3년간 291명의 장애인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ㄱ기업과,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체불 사례가 발생한 ㄴ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했다.

■근로자의 제보로 밝혀진 체불 실태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들의 실태가 드러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대표와 가족들이 급여를 먼저 챙기며 근로자들에게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인 행태가 확인되었다. 한 근로자는 "5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제보했다.

■근로 감독 기대 효과
이번 기획 근로 감독은 단순한 임금 체불 방지를 넘어서 근로자 권리 구제 및 상습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사법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근로 감독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금 체불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2023년 9월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기획 감독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체불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예방과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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