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센터 뉴스] 근무인원 허위제출해 대금 수령한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처분 '정당'
[컨택센터 뉴스] 근무인원 허위제출해 대금 수령한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처분 '정당'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3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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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결원비율 낮춰 15억원 과다 수령
법원 "묵시적 합의는 인정 불가...서면 자료 제시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결원 인원을 허위 기재해 정부로부터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콜센터 업체에 대해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센터 측은 결원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내용을 적용하지않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월 초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업무를 담당해왔다. 당시 업체는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만약 5%를 넘을 경우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달청은 업체측이 결원 인원을 실제보다 낮도록 조작해 용역대금 조정을 피해 과다 수령해왔다고 주장한다. 입사 전 교육생이나 퇴직자, 육아휴직자 등을 근로자로 기재해 대금을 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A사에 1년간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측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월별 결원인원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퇴사자의 퇴사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결원비율자료가 월별 결원인원 비율을 5% 이하로 모두 충족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국세상담센터의 사후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또 "당국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 비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재판부는 "육아휴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도록 처리하였으며 회사 관리자가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승템에 로그인하여 근무한 것처럼 처리한 것을 미루어보아 육아휴직자는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어 10억 이상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업체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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