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정년 이상 근로자는 유예기간 2년 부여
정규직과 같이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지급
정규직과 같이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강원도 원주의료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총 34명이다.
원주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심의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청소, 경비, 식당 조리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해를 맞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근로를 이어가게 됐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년(만60세)를 넘긴 이에 대해 2년의 정년 연장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의료원 정규직과 동일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용역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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