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형 노조 회계공시 2년차, 90% 이상 공시 참여
[노동뉴스] 대형 노조 회계공시 2년차, 90% 이상 공시 참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11.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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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불참에도 2년 연속 90% 이상 공시율 달성
양대노총 미소속 노동조합 공시율 76.5%→93.1% 크게 증가
정부가 대형노조를 대상으로 한 회계공시제도가 2년 연속 공시율 90% 이상을 달성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로 2년차를 맞은 1000인 이상 대형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올해도 달성률 90%를 넘기며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7333개소 중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하며 공시율 90.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참여를 거부하며 보이콧했다.

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소 중 52개소가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및 산하조직은 공시대상 282곳 중 277곳이 참여하며 98.2%의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2%p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공시율은 83.9%에 그쳤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대상 43곳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전년 대비 10.3%p 감소했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도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전체 공시율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2년만에 현장에 안착하여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계감사원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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